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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04 2018구단71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케냐공화국(이하 ‘케냐’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10. 13.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10. 2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6.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1. 1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7. 1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0년경부터 2015. 10.경까지 중국에서 거주하며 사업을 하다가 가끔 케냐로 귀국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오빠인 B은 원고가 케냐로 귀국할 때마다 원고를 모욕하는 등 이유 없이 괴롭혔고 집에서 쫓아내기도 하는 등 박해를 가하였다.

또한 B의 친구들도 원고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B의 행방을 묻는 등으로 괴롭히고 있다.

원고가 케냐로 돌아갈 경우 B이나 그 친구들로부터 계속하여 괴롭힘을 당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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