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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15149
구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30.부터 2016. 8.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수원시 영통구 D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3. 4. 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위 건물을 관리하였는데, 피고는 2004년경 위 건물 중 2층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2005. 4. 28.경 이를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05. 4. 29. 액면 금 13,150,000원, 지급기일 2005. 9. 30.,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수원시, 수취인 공란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주었고, 원고는 수취인 란에 원고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2005. 5. 2. 공증인가 법무법인 효원 증서 2005년 제611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터 잡아 2006. 7. 6. 수원지방법원 2006타채5730호로 채무자 피고, 제3채무자 수원지방법무사회, 청구금액 13,150,000원(약속어음금), 압류 및 추심할 채권 피고의 수원지방법무사회에 대한 퇴직위로금으로 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06. 7. 11. 수원지방법무사회에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1~3, 을1,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본소 및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본소에 관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위 건물의 관리인인 원고에게 피고가 미납한 월 차임 및 관리비 등을 대납해 주면 이를 변제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월세 및 관리비 합계 13,150,000원을 대납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원고에게 위 대납금 또는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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