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16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6.경 서울 동작구 C 1층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통장 1개 당 하루에 5만원 씩 받기로 약속한 다음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D), 신한은행(E), 하나은행(F)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3개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결과(피의자 A 자료제출) 및 계좌기본항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러한 인식까지는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