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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6 2019가단5001780
계약이행(점포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B’라고만 한다) 는 부동산 임대 및 분양 업,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2001. 8. 경부터 서울 중구 D 외 27 필지 지상에 E 복합 쇼핑몰( 이하 ‘ 이 사건 쇼핑몰’ 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하였다.

나. 원고의 배우자인 F은 2002. 2. 경 피고 B 와 이 사건 쇼핑몰 내 2 층 상가 2개에 관하여 분양계약( 이하 ‘ 이 사건 분양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던 중 자금난에 빠져 2003. 6. 29. 부도가 났고, 그 무렵 서울 중앙지방법원( 이하 ‘ 정리법원’ 이라 한다) 2003회 25호로 회사정리 절차를 신청하여 2003. 10. 22. 위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 절차( 이하 ‘ 이 사건 정리 절차’ 라 한다) 개시 결정을 받았다.

한편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B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2008. 11. 28. 이 사건 정리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관리인으로 재직하면서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계약 당사자들은 이 사건 쇼핑몰의 점포, 상가 분양계약에 관하여 수분 양자들이 신청한 회사정리 절차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하여 이 사건 쇼핑몰을 조속히 정상적으로 건립하고 수분 양자들의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종전 상가 분양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는 점포 분양계약조건의 변경에 관한 화해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이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피고 B에 대한 정리 절차 개시 결정의 취지를 살리고, 수분 양자들의 잔여 분양대금의 납입 및 미분양 점포의 매각대금 등으로 이 사건 쇼핑몰의 완공을 도모하며, 또한 소요비용의 부족자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부족자금을 수분 양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을 완성하여 수분 양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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