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20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그 무렵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기로 하면서 계좌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B은행 계좌(번호:C)와 연계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과 위 카카오뱅크 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저장되어 있는 휴대전화 유심 2개와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ㆍ조직적ㆍ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 많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