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O이 피고인의 동생 E을 폭행한 사건이 발단이 되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3. 6. 25. 진주시 L 소재 M병원 내 입원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013. 6. 28. 08:40경, 2013. 7. 5. 08:30경 및 11:00경, 2013. 7. 8. 08:15경 진주시 B 소재 C초등학교 앞 도로 및 C초등학교 내 1층 복도에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공무원 출신 지킴이 보안관은 민간인 폭행 및 목조름(살인미수)에 대해 즉각 사죄하라! 학교는 깡패 보안관을 숨기지 말고 엄정히 법의 처벌을 받게 하라! 우리 아이들이 보고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흰색 종이(가로 106cm, 세로 77cm)를 들고 있음으로써 각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제1항 제2행의 “피해자 D”은 “피해자 O”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