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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0 2015가합105054
손해배상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7,041,4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2016. 6. 10...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가가치통신망(value added network: 단순히 음성 신호를 주고받는 통신과 달리, 기존 통신회선을 차용하되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각종 정보를 교환하는 등 부가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통신 체계. 이하 ‘VAN’이라고 한다) 서비스 제공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특히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통신망을 구축함으로써 신용카드의 결제에 필요한 신용상태 및 매출전표 매입 등의 정보가 교환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카드 결제 관련 VAN서비스’ 및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int of sales: 점포에서 물품을 판매하면서 단말기를 통해 그 물품을 인식시키면 그에 관한 정보가 중앙 컴퓨터로 전달되고 즉시 관련 사무 및 통계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이하 ‘POS’라고 한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피고는 매점 설치 및 운영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특히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 한다)의 여러 사업장 안에서 매점 및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VAN서비스 등에 관한 계약 체결 원고는 2010. 1.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 중인 삼성전자 내 한가족3층매점 외 21개 매장에 관하여, 원고가 제공하는 VAN서비스 및 POS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결제가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 피고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카드 결제 관련 VAN서비스 및 POS 도입계약(이하 ‘1차 서비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12. 16. 계약대상 매장을 21개로 줄이고 계약기간을 2014. 12. 31.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1차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0. 11.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삼성전자 사업장 안에서 운영 중인 나머지 매장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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