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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2 2019가단1036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원고가 2016. 9. 23. 피고로부터 아산시 C 소재 주식회사 D 공장증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9. 23.부터 2016. 10.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은 사실, 원고가 위 공사를 모두 마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8,000만 원을 변제받았고, 현재 남아 있는 공사대금은 5,200만 원(부가가치세 1,200만 원 포함)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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