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11 2015가단10520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는 이 법원의 2015. 6. 11.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