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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9.30 2016가단10886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는 이 법원의 2016. 9. 6.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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