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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1.22 2016가단4770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피고 B은 별지목록 제1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목록 제2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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