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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1.12 2014가단981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2. 17.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10. 11. 11.경 전입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위 건물에서 거주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는 하였으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적법한 소유자가 아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②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유치권자인 C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위 ①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절차 및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절차 및 원인이 부당하여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②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가 제1,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적법한 유치권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C가 적법한 유치권자라고 하더라도,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지만, 유치권자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에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유치권자의 그러한 임대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소유자에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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