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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3.26 2019노28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취업제한명령의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B(가명, 여, 7세)의 음부를 만져 위 피해자 B을 강체추행하고, 피해자 G의 체크카드 1장을 절취하였으며, 절취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함과 아울러 합계 3,261,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취업제한명령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원심 판시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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