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6.2.선고 2014구합2009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200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 A

2. B

3. C.

4. D

원고 B, C은 각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모 D

피고

수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5. 12.

판결선고

2016, 6. 2.

주문

1. 피고가 2012. 8. 22. 원고 A, C, D에 대하여 한, 2012. 8. 21. 원고 B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E는 1969. 12. 31.부터 'F'이라는 상호(1996. 3. 25. 상호를 'G'으로 변경하였다)로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사람이고,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11. 3. 29.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E는 2011. 4. 29.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채무 6,050,000,000원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한 다음 2011. 4. 30. 'G'을 폐업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증여액 5,540,561,210원(=이 사건 각 부동산의 평가액 11,590,561,210원 - 부담부 금액 6,050,000,000원)을 영업외 수익(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하여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201,503,795원을 신고·납부하였고(이후 건물가액 평가 착오로 자산수증 이익을 5,254,829,310원으로 하여 그 법인세를 1,140,245,730원으로 경정하였다), 소외 회사의 주주 및 그 주주와 E 사이의 관계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라. 피고는, 이 사건 증여에 의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소외 회사의 자산이 증가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이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증여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제4항, 제4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아래 [표3]과 같이 이 사건 증여 전 후 원고들 보유 주식가치의 평가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2012. 8. 22. 원고 A, C, D에 대하여, 2012. 8. 21. 원고 B에 대하여 각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표2]

[표3]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2013. 3.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18.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E는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을 뿐 원고들에게 증여한 바 없으므로 위 증여로 원고들 보유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 원칙상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E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증여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법인세 외에 그 주주들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고,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 방법도 위법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각 처분 중 본세 부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한 바 있어 원고들은 이를 믿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증여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제4항의 '증여'에 해당하고, E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이후에 곧바로 'G' 사업을 폐업한 점, 소외 회사는 E가 임차인들과 체결했던 임대차계약을 대부분 그대로 승계하여 E와 동일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부동산임대수입 외에 어떠한 매출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사업양도양수'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각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1)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증여일 당시 결손금이 없는 법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용한 부동산임대수입 외에 다른 매출이 없고, I. 'F'을, J. 'K'를 각 서비스표등록하였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한 임차인들의 이 사건 증여일을 전후한 E와 소외 회사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표]

3) 소외 회사는 E의 'G' 사업장에 입사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관리하던 직원 W를 2011, 5.경 고용하였고, 2011. 7.경 X을 관리직원으로 추가 고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등을 근거로 한 증여세 과세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등 참조) 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과 그 한계

(1) 구 상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증 여'의 개념에 관한 고유의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하여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재산수어에 대한 의사가 합치된 경우'를 원칙적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는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제32조 내지 제42조)을 별도로 마련하여 과세하였다. 그 결과 종여의제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 전하는 경우에는 적시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어 적정한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을 차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과세권자가 증여세의 과세대상을 일일이 세법에 규정하는 대신. 본래 의도한 과세대상뿐만 아니라 이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 행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하여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증세법(이하 '위 법'이라고만 한다)은,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재산의 직접·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증여의 개념에 포함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종전의 열거방식의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하 '가액산정규정'이라고 한다)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이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가액산정 규정으로 전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어떤 기래 행위가 위 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러나 한편 증여의제 규정의 가액 산정 규정으로의 전환은 증여의제에 관한 제3장 제2절의 제목을 '증여의제 등'에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으로 바꾸고, 개별 증여의제규정의 제목을 '증여의제'에서 '증여'로, 각 규정 말미의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로 각 개정하는 형식에 의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에서 규율하던 과세대상과 과세범위 등 과세요건과 관련된 내용은 그대로 남게 되었다. 즉 개별 가액산정규정은 일정한 유형의 거래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거나, 시가 등과 거래가액 등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일 것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것 등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 관한 사항은 수시로 개정되어 오고 있다. 이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과세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규율되어 오던 증여세 과세대상과 과세범위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 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 행위가 위 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에 대한 과세상의 한계

위 법 제41조 제1항, 위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6항은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하 '결손법인'이라고 한다) 및 증여일 현재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거래를 하여 그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결손법인에 재산을 증여하여 그 증여가액을 결손금으로 상쇄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면서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주는 변칙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즉 위 각 규정은 결손법인의 경우 결손금을 한도로 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하도록 하고, 결손법인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으로 그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산수층이익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담하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입법의도에 기한 것임이 분명하고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이러한 입법의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손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이나 '휴업·폐업 법인을 제외한 결손금 없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제2조 제3항 등을 근거로 하여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2) 이 사건의 경우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증여일 당시 결손금 없는 법인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주주인 원고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상승하는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는 결손금 없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고 수증법인인 소외 회사가 그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 세를 부담하였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제4항 등을 근거로 원고들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증여가 사업양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주주의 소유지분 가액이 변동되는 모든 거래를 의미한다면 법인의 모든 거래를 의미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되어 위와 같은 별도의 규정을 둔 의미가 없게 되므로, 여기서 말하는 거래유형은 주주의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되는 모든 거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사업양도는 세법상의 고유개념이 아니라 사법상 개념을 차용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상 해석에 따라야 하는바, 사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사업 일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상법 제41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1713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가 사업양수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사업양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산·부채나 영업권 등의 평가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이 사건 증여 당시 E와 소외 회사 사이에 E가 운영한 'G' 사업장과 관련한 자산·부채의 평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증여에 관하여 E와 소외 회사 사이에 작성된 2011. 4. 12.자 부동산 증여계약서 및 2011. 4. 29.자 증여증서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부담부로 증여한다는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 영업권에 대한 평가, 직원의 고용승계 여부, 부담의 산정 내역 등 사업양수도로 볼 수 있는 합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소외 회사는 E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상의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임차인 주식회사 N와 임대차계약 승계합의를 하였지만, 이 사건 증여 당시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 관련 법령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차인들은 소외 회사에 대한 대항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위 주식회사 N를 제외한 나머지 임차인들과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새로 정하거나 월차임의 액수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계약내용을 변경하였으며, 건물 3층 부분에 관해서는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E는 자신이 운영하는 'G 사업장의 직원 W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관리하였고, 이 사건 증여 이후 소외 회사가 W를 고용한 사실이 인정되나, 소외 회사가 E의 W에 대한 고용조건, 업무내용 등을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제4항, 제42조 제1항 제3호 등을 적용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동윤

관사기진석

판사백상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