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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 10. 23. 선고 2015구합459 판결
채무면제이익으로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 이를 주주에 대한 증여이익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음[국패]
제목

채무면제이익으로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 이를 주주에 대한 증여이익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회사가 그 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5구합45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동울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09. 10.

판결선고

2015. 10. 22.

주문

1. 피고가 2014. 5. 9. 원고에게 한 000,000,000의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버지인 망 김BB(2013. 3. 17.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대표이

사로 재직하고 있던 주식회사 CCC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 5,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망인은 사망하기 전인 2013. 2. 8.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가수금채권 0,000,000,000원을 포기하는 내용의 채권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무면제'라고 한다).

나. 피고는 망인이 포기한 위 가수금 중 법인세 조사 시 확인된 가공 가수금 0,000,000,000원을 차감한 0,000,000,000원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원고가 보유한 이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가치를 평가한 후 1주당 주식 가치증가액을 000,000원으로 계산하여 2014. 5. 9. 원고에게 증여세(가산세를 포함한 것이다)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8.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 5.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41조는 흑자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로

인한 증여이익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 사건 채무 면제 당시 이 사건 회사가 흑자 법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면제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같은 법 제63조를 적용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과 그 한계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증여'의 개념에 관한 고유의 정의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하여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재산수여에 대한 의사가 합치된 경우'를 원칙적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는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제32조 내지 제42조)을 별도로 마련하여 과세하였다. 그 결과 증여의제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시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어 적정한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에 과세권자가 증여세의 과세대상을 일일이 세법에 규정하는 대신 본래 의도한 과세대상뿐만 아니라 이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 행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이 개정하였는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재산의 직접 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증여의 개념에 포함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종전의 열거방식의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하 '가액산정규정'이라 한다)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이 변칙적인 상속 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가액산정규정으로 전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 행위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러나 한편 증여의제규정의 가액산정규정으로의 전환은 증여의제에 관한 제3장 제2절의 제목을 '증여의제 등'에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으로 바꾸고, 개별 증여의제규정의 제목을 '증여의제'에서 '증여'로, 각 규정 말미의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형식에 의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에서 규율하던 과세대상과 과세범위 등 과세요건과 관련된 내용은 그대로 남게 되었다. 즉 개별 가액산정규정은 일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거래 당사자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거나, 시가 등과 거래가액 등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일 것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것 등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 관한 사항은 수시로 개정되어 오고 있다. 이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과세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규율되어 오던 증여세 과세대상과 과세범위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 중 일정한 거래 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 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에 대한 과세상의 한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하 '결손법인'이라 한다) 및 휴업 폐업 중인 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거래를 하여 그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결손법인에 재산을 증여하여 그 증여가액을 결손금으로 상쇄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면서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주는 변칙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즉 위 각 규정은 결손법인의 경우 결손금을 한도로 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하도록 하고, 결손법인 외의 법인의 경우 휴업・폐업 중인 법인으로 그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산수증이익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담하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입법의도에 기한 것임이 분명하고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이러한 입법의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손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이나 '휴업・폐업 법인을 제외한 결손금이 없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 등을 근거로 하여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두5408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의 적용

위 관련 법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채무면제 당시 이 사건 회사가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었거나 휴업 ‧폐업 중인 법인이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채무면제 당시 이 사건 회사가 결손금이 없는 법인이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13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이 0,000,000,000원이 되어 그에 대한 법인세 0,000,000,000원을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한 사실, 위 2013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의 대부분은 망인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의 포기로 인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채무면제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원고가 보유한 주식 가치가 상승하는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손금 없는 법인에게 채무면제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회사가 그 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결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증여세 과세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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