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104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19:30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을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계산 지구대 방면에서 공용 주차장 방면의 인도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마침 피해자 D(25 세) 가 운전하는 E 임팔라 승용 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가 되어 있으므로,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을 하다가 자전거 앞바퀴가 보도 블록이 튀어 나온 곳에서 우측으로 넘어지면서 자전거 우측 인도에 세워 져 있던

F(34 세) 소유의 G WW125EX2 오토바이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오른팔로 밀게 되어 위 오토바이가 우측으로 쓰러져 도로 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 차량 우측 측면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도어 앗 세이( 우) 탈부착 등으로 2,824,80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견적서( 기록 제 40 쪽), 사고 현장 사진 및 각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 차량에 대한 수리비 명목으로 민사상 합의하여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모두 지급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