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5.28 2015도325
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인 진술의 신빙성 평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