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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1 2017노512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 심 : 징역 5월, 제 2 원 심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이 법원은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에 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병합된 위 각 사건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별개의 형을 선고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 1 원심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5월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자신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 받지 못하였고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항소권회복결정이 이루어진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 1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심리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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