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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7 2013고단172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9. 15. 01:44경 중부고속도로 3.2km 지점 부산방향 동서울영업소 앞길에서 총 중량 4.69톤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을 하였고, 그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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