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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0 2018고정35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는 국민 체육진흥공단이나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위 사이트의 정보통신망으로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축구 경기 등의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 인은 위 도박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2016. 5. 23.부터 2017. 9. 28.까지 사이에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한 ‘C’ 명의의 경남은 행 예금계좌 등으로 1,445회에 걸쳐 합계 96,148,457원을 도금( 게임 머니 )으로 입금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축구 경기의 승부를 맞추면 일정한 배당금을 받는 ' 축구 승무 패' 게임과 축구 게임의 골 득실점을 맞우

면 일정한 배당금을 받는 ‘ 축구 언더 오버’ 게임 등을 하면서 그 배당 금을 돈으로 환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 투표권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입출금거래 내역 조회 및 회원 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3. 각 경찰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여 약 1년 4개월 동안 합계 9,600여만 원의 도금을 걸고 체육진흥 투표권 유사의 도박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도금의 액수도 크다.

이와 같은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 욕을 저하시킬 위험성이 상당하므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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