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건물 5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
A는 2013. 3. 10.경부터 2013. 3. 18.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스카이슬롯 게임기 77대를 설치하고, 종업원으로 피고인 B을 고용한 후 피고인 B은 손님들의 담배 및 음료수 심부름과 게임장 청소 등을 하고, 피고인 A는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10,000점이 적립된 게임용 충전카드를 지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위 스카이슬롯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게임을 종료한 후 게임용 충전카드를 리더기에 대면 점수의 10%가 공제된 금액이 카드에 찍혀 그 금액을 환전하여
줌.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