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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8 2014노312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절취하고 그 절취한 오토바이의 차대번호를 변경하여 매각할 것을 마음먹고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고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전달받아 차대번호를 다시 새겨넣은 사건으로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을 상대로 200만 원의 배상신청을 하고 있으나, 피해품이 이미 피해자에게 환부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품의 차량 부품 및 차대번호 손상으로 인한 수리 견적 및 오토바이 연식 등을 감안하여야 하는 등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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