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983,450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7. 28. 원고에게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토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면서, 공사대금을 319,478,666원(290,435,151원 × 1.1,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서 원 미만 버림)으로, 공사기간을 착공일 2011. 7. 28.부터 준공예정일 2011. 10. 26.까지로, 원고가 위 공사를 지연할 경우 피고에게 지체상금으로 위 290,435,151원에 대한 2.5/1,00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사지연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2. 2. 14.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1. 8. 4. 550,000원, 2011. 8. 6. 50,000,000원, 2011. 8. 7. 8,087,030원, 2011. 9. 8. 5,806,970원, 2011. 10. 3. 43,565,270원, 2011. 10. 25. 43,565,270원, 2011. 12. 5. 50,000,000원, 2011. 12. 21. 38,584,459원, 2012. 1. 4. 7,000,000원, 2012. 3. 6. 30,000,000원, 2012. 5. 9. 31,771,667원 합계 308,930,666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2. 7. 17. 피고에게 미지급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등에서 나.
항과 같이 지급받은 돈을 정산하고 남은 101,962,080원을 지급하라고 촉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7. 19. 원고에게 지체상금 및 이 사건 공사의 지체로 인한 기타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촉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가지번호를 포함한다)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2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추가공사대금 등에 관하여 1) 추가공사대금 등 지급 청구권의 발생 가) 인용 부분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추가공사 부분 원고가 피고와의 별도 약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