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14쪽 제14행부터 제19쪽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마.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인 약제 및 치료재료 등의 상한금액이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에 의한 평가 절차 등을 거쳐 고시된 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고시 등으로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 다만 그 조정 절차 및 내용 등이 관련 법령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조정기준 등 제반규정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그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3841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218 판결 등 참조). 2)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 제도의 목적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 제도는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여러 제재 수단 중 하나로서 그 목적이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의료비 감소 및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에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 제도의 일차적인 목적인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제재’를 통해 리베이트로 형성된 약가의 거품이 일부 제거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라는 제재 방법은 리베이트 발생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목적의 실현에 기여하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그 제도가 폐지된 것은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