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노3458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7, 제9항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판시 제1~7항, 제9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제8항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판시 제8항 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액이 약 5억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 범죄로 3회, 조세 범죄로 1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1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판시 제1 내지 7, 제9항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사기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사정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횡령 피해자인 Y과 합의한 점, 사기 범죄사실의 경우 담보가 제공되어 실제 피해금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동일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7, 제9항의 각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