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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11 2018가단1383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을 인도하고,

나. 12,593,000원 및 2018. 10.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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