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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4 2013고정4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9.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원, 2008.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5. 02:00경 혈중알콜농도 0.093%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괴정동 괴정3동 동사무소 앞에서 같은 동 새마을금고 앞까지 약 10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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