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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6.7. 선고 2017고정2683 판결
재물손괴(인정된죄명권리행사방해)
사건

2017고정2683 재물손괴(인정된 죄명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사

최현주(기소), 이현주, 조동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8. 6. 7.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E 토지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4. 09:00경 인천 옹진군 E에 피해자 F이 점유하는 174㎡ 콘크리트 도로가 무효인 토지사용승낙서에 기하여 설치한 도로라는 이유로 포크레인 기사를 고용하여 위 콘크리트 도로를 깨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설치한 도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지급 내역서, 등기사항정부증명서(E), 각 도로(토지)사용승락서, 인감증명서사본(A), 도로(토지)사용승락서, 토지사용승락서, 각 내용증명서(증거기록 제106, 107면),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 결정문(2017카합1010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E 토지 소유자로, 2017. 6. 4. 09:00경 인천 옹진군 E에 피해자 F이 설치한 174㎡ 콘크리트 도로는 무효인 토지사용승낙서에 기하여 설치한 도로라는 이유로 포크레인 기사를 고용하여 위 콘크리트 도로를 깨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설치한 도로를 손괴하였다.

2. 판단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다카242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콘크리트 도로가 설치된 인천 옹진군 E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인 점, 이 사건 콘크리트 도로의 경우 토지에서 분리하기 위해서는 포크레인을 동원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토지에서 분리된 콘크리트의 경제적 가치도 거의 없으므로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콘크리트 도로는 타설될 당시부터 위 토지에 부합되어 피고인의 소유로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위 콘크리트 도로가 손괴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 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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