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정2683 재물손괴(인정된 죄명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사
최현주(기소), 이현주, 조동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8. 6. 7.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E 토지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4. 09:00경 인천 옹진군 E에 피해자 F이 점유하는 174㎡ 콘크리트 도로가 무효인 토지사용승낙서에 기하여 설치한 도로라는 이유로 포크레인 기사를 고용하여 위 콘크리트 도로를 깨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설치한 도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지급 내역서, 등기사항정부증명서(E), 각 도로(토지)사용승락서, 인감증명서사본(A), 도로(토지)사용승락서, 토지사용승락서, 각 내용증명서(증거기록 제106, 107면),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 결정문(2017카합1010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E 토지 소유자로, 2017. 6. 4. 09:00경 인천 옹진군 E에 피해자 F이 설치한 174㎡ 콘크리트 도로는 무효인 토지사용승낙서에 기하여 설치한 도로라는 이유로 포크레인 기사를 고용하여 위 콘크리트 도로를 깨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설치한 도로를 손괴하였다.
2. 판단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다카242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콘크리트 도로가 설치된 인천 옹진군 E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인 점, 이 사건 콘크리트 도로의 경우 토지에서 분리하기 위해서는 포크레인을 동원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토지에서 분리된 콘크리트의 경제적 가치도 거의 없으므로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콘크리트 도로는 타설될 당시부터 위 토지에 부합되어 피고인의 소유로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위 콘크리트 도로가 손괴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 강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