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5.02 2018가단3143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1. 14.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1. 14.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