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3.21 2018가단10656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9. 3.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9. 3.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