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심판의 범위 제1심에서 원고의 건물인도청구 및 연체차임청구는 인용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되었는데,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건물인도청구 및 연체차임청구 부분만 당심의 심판범위에 속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2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 월 60만 원(3개월분은 계약일에 선납하고, 나머지 차임은 매월 1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2. 4. 1.부터 2013.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그 이후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얻어 원고 명의로 D유치원을 설립하여, 이 사건 건물 1, 2층에서 D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가 2013년 3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8개월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3. 10. 31.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내용증명이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건물 인도 청구에 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동일한 내용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3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