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8.26 2019나20441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각주 11)’ 부분 중 “클럽코인 159.4712569개”를 “클럽코인 159.4712687개”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D, G, H, J, M, N, O에 대한 부분은 제외 .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