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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4노3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원심은 피고인에게 법정형에서 작량감경한 형을 선고한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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