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4.22 2014고정1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 22:13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개동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간석동 230-1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포터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