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6.24 2020가단22889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904,7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904,7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