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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215379
주위토지통행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기장군 C 임야 15,76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2004. 10. 29.경 C 10,516㎡, D 임야 5,244㎡로 분할되었다.

나. 이후 2007. 2. 8.경 위 C 10,516㎡의 일부가 다시 B 2,029㎡(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E 임야 1,163㎡로 다시 분할되고, 나머지 부분이 C 7,324㎡(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로 남게 되었다.

다. 원고의 부친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공유자였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분할 후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망인이 보유하고 있던 10,516분의 9,566 지분을 2013. 2. 13.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라.

피고는 부산광역시가 기장군 G 일대를 대상으로 추진한 이른바 H 조성 사업의 시행자로서, 그 사업부지 조성 과정인 2007. 5.경부터 2007. 7.경에 걸쳐 공도에 접해 있는 이 사건 1토지를 협의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대의 토지를 협의취득하였으나, 공도에 접해 있지 않은 이 사건 2토지는 사업부지에서 제외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망인이 오랫동안 과수원 및 밭의 용도로 이용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2토지 부분과 공도를 연결하는 폭 6미터의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이 사건 1토지 부분을 통해 수십 미터 길이로 존재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2토지를 제외하고 주변 토지들을 협의취득하는 바람에 이 사건 2토지는 피고가 개설해 준 폭 3미터의 비포장 도로 외에는 공로에 이르는 통로가 없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1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19조, 제220조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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