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12. 2.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5. 10. 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26.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11. 2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3.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2. 5. 본국을 방문하였는데 2014. 2. 20.경 원고의 집이 있는 콜롬보(Colombo)시에서 무슬림들의 테러가 발생하였다.
당시 여러 명의 무슬림이 칼을 들고 오토바이를 탄 상태로 원고의 집에 난입하여 집기를 부수고 원고와 가족들을 위협하였으며, 무슬림들의 테러로 인하여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치고 70여명의 불교신자들이 사망하였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불교신자로서 무슬림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