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7 2019가단27032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조기승이 2019. 9.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년 금 제1754호로 공탁한 7,952,000원 중 3,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조기승이 2019. 9.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년 금 제1754호로 공탁한 7,952,000원 중 3,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