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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521917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소외 G이 2019. 9.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년 금 제1754호로 공탁한 금 7,952,000원 중 3,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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