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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04 2015구합8565
건강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년 2월경 자격을 취득한 한의사이다.

원고는 2011. 2. 11.부터 2012. 5. 31.까지 인천 계양구에서 ‘B’이라는 이름으로 병원(사업자 등록 번호는 C이다. 이하 ‘B’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2. 6. 1. B을 폐업한 다음 2012년 7월경부터 시흥시에서 ‘D’이라는 이름으로 요양병원(사업자 등록 번호는 E이다. 이하 ‘D’이라 한다)을 약 보름에서 한 달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원고를 B의 사용자인 직장가입자로 파악하여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하였다.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신고한 보수월액 6,768,250원(최초 신고한 보수월액은 6,768,230원이었고 후에 6,768,250원으로 정정된 것으로 보이나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하든 산정되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에는 차이가 없다)을 기준으로 하여 그 보수월액에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율인 10,000분의 580을 곱한 금액을 매달 건강보험료로 부과하였고, 그 건강보험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보험료율인 10,000분의 655를 곱한 금액을 매달 장기요양보험료로 부과하였다.

다시 말해서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매월 건강보험료 392,540원{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 제67조 제1항에 따라 보험료액의 50/100에 해당하는 196,270원(6,768,250원 × 5.8% × 50%,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따라 10원 미만의 끝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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