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 3. 21:0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합계 29만 원 상당의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2. 11:30경부터 12:50경까지 안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에서 사실은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합계 25만 9,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 16. 23:40경 안성시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위 J을 만나러 온 피해자 L(여, 50세)에게 “개 씨발년, 이 거지 같은 년, 나는 양아치여”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하다가 피고인을 피하여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배 및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면부, 좌대퇴부 하퇴부 등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17. 17:30경부터 22:35경까지 안성시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 주점에 총 4회에 걸쳐 찾아가 제3항 기재 사건으로 현행범인체포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 개같은 년아, 왜 문을 잠궈 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