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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11 2020고단6313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8. 4. 17:4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소란을 피우던 중, 대구 수성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 E이 ‘ 만취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자, 다수의 식당 손님들 및 종업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을 향해 “ 야 이 경찰 개새끼들 아, 너희가 여기 왜 왔냐,

좆 빤다고 왔냐,

이 씹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구 수성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부축하여 데리고 나가려 하자, 팔꿈치로 D의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112 신고 사건부서 관련 통보, C 지구대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모욕죄 상호 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협박 및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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