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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8 2020가단18086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427,167원과 그 중 9,995,896원에 대하여는 2020.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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