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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6 2020가단5166096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연대하여 17,160,586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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