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6 2020가단5166096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연대하여 17,160,586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연대하여 17,160,586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