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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4.18 2017나650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8쪽 4행과 5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③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대리통지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면서 그 통지서에 ‘양도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통지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경우, 사후에 제출된 양도인의 확인서 등만으로 채권양도 통지 당시 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대리권이 적법하게 수여되었던 것으로 인정한다면, 문제되는 채권양도의 대항력이 인정되는 데에 이익이 있는 양도인으로서는 양수인에게 그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갖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객관적 자료 없이 양도인의 확인서 등만으로 양수인의 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대리권을 인정하는 것은, 양도인과 양수인 등의 공통의 이익을 위한 합의에 따라 대항력의 소급인정을 허용하는 것이 되어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인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양도인, 양수인 및 채무자가 통모하여 통지일 또는 승낙일을 소급하여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법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④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동일아이스(이하 ‘동일아이스’라고 한다

와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는 동일아이스의 명칭이 “㈜동일제빙”으로 기재되고 소재지의 기재가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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