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2113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6. 25. C과,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1,860,000원, 월 임대료 66,200원, 임대차기간을 2년(2014. 8. 1.~2016. 8. 31.)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하여야 하고, 갱신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 C에게 계약갱신여부에 관한 안매문을 발송하였으나 C은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거나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C은 2017. 2. 4. 사망하였는바,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