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피고는 2015. 5. 7.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음으로써 제1심 판결의 존재 및 그 재판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었음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후인 2015. 5. 22.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2012. 6. 1.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37750호로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을 3차례 송달하려 하였으나 각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2. 11. 6.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을2012. 11. 13.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으며, 2012. 11. 14. 0시에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에따라 제1심 판결은 2012. 11. 28.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는 2015. 5. 7.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았고, 2015. 5. 22.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다.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