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8.08 2019가단1865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28,975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