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5. 15:30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C 싼타페 차량 운전석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고 주변을 배회하던 중 D(가명, 여)을 발견하고 따라가 위 차량을 정차한 후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혹시 구경 안하실래요 ”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이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 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 할 수 있는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 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뉘우치며 스스로 정신과 치료 받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