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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8고정4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4. 23:18 경 인천 남구 주안동 승기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주안로 166( 주안동) 한성 운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채혈결과),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국과수 채혈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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